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나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때 버스전용 차선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운영구간과 시간이 혼란 스럽기도 하고 가능 인원이나 차종, 위반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9인승 이상 승합차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카니발의 경우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으나, 9인승 및 11인승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6인 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평일, 주말, 명절 연휴에 따라 운영구간과 시간이 다르므로 아래 표와 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14시간) |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14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07:00~01:00 (18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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