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개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으로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최종 약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5년형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재직자는 소속 회사와 협의해 중진공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면 됩니다. 신청 승인 기업에서 기업 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되면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지점과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접수는 내일채움공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이동)
가입철차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금융기관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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