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소개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 보다 한달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하였으며,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는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혹시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빨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오는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경우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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