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1 2024년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최종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 공지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기준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단독 가구..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