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비1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지급시기, 금액, 사례 중개보수 지급시기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하기위해 계약을 하고나서 공인중개사에게 소위 복비, 즉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급 시기는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다르며,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는 날(거래대금이 지급 완료일)에 지급하면 된다. 중개보수 금액 거래 종류에 따라 매매, 임차(전세 또는 월세)로 구분하며,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 보수가 달라진다. 최종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그 이상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주택 매매 및 임차시 거래금액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서울시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사례 1. 매매 사례 만일 아파트를 9억원에 매매하였다면, 거래금액 9억원에..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